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교부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중구 C 소재 D시장 입구 E 커피숍에서 지인인 F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필로폰 약 18.8g을 어학학습기 안에 은닉한 후, 속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고 중국 G에서 인천행 선박인 H편으로 2007. 3. 19.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8.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