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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604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15: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것 아, 손님이 술 더 달라면 주지 말이 많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마시던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면서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15:5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야 이 경찰관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할퀸 후 상의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