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편의 소설을 저작ㆍ출간하여 위 저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I일자 18편의 소설 저작물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저작권 등록 이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J 프로그램이나 K, L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자동으로 그 파일을 공유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 피고들에게 각 위 나항과 같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B, D, E, F은 각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G은 경미 인터넷 저작권법위반 사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았으며, 피고 C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F, G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등록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 중 일부를 J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자동으로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가 보유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부분 1 원고는, 저작물사용료 기준상 원고 저작의 소설의 사용료, 피고들의 침해의 고의성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