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 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된 사실,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일이저축은행이 위 대출계약상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제일이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계약상 잔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60150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2. 16. ‘피고는 제일이저축은행에게 1,445,182,1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