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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8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31.까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녹차, 백련초 등 가공식품을 공급하여 38,992,000원의 물품대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31. 그중 일부인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