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09.10.13 2009가단18553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5,000만원(권리금) :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한 2004. 10. 22.자 대리운전 전화번호(C) 사용계약(사용기한 2004. 10. 22.부터 2011. 10. 21.까지)을 피고가 위반하여 2008. 3. 24.부터 사용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5,000만원의 반환청구권

나. 2,450만원(경영간섭 피해금) : 피고가 위 사용계약 2조 하단의 경영불간섭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수원콜센타를 성남으로 무단이전하게 함에 따라 발생한 직원급여, 임대료, 교통비, 전화이전방비 구입비 등 추가비용 청구

다. 2,000만원(영업손실금) : 피고가 2008. 3. 24.부터 위 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1. 10. 21.까지 43개월 동안 일실 영업손실금 합계약 8,600만원 중 일부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3. 판단 : 일부 기각

가. 5,000만원(권리금) : 위 2004. 10. 22.자 사용계약 이후 작성된 2005. 7. 19.자 계약서에 의하면, 2조에 위 권리금은 계약유지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 제6조에는 원고가 계약위반한 경우 피고는 그 손해유무에 관계없이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을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위 조항들의 전체적인 취지,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위반 하였을 경우에만 권리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2,450만원(경영간섭 피해금) : 갑3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다. 2,000만원(영업손실금) : 갑3~갑4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