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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5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창원시 성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대변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사기꾼’, ‘악녀 꽃뱀’이라고 기재하여 위 방송을 시청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자료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사이트 채팅창에 댓글들을 기재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닉네임으로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모욕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비방의 목적 유무는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의 판시 취지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스트리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