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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7 2015고단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고 함)에서 발주한 'D'의 공동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F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 중 PC BOX 및 구조물 설치공사,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되, 하도급 대금은 개발공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성비율 산정에 대한 피해자 회사들과의 이견으로 장비업체 등에 대한 피고인의 미지급 금액이 14억 원 상당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들이 2014. 5. 26.과 같은 해

6. 25. 피고인이 가입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보험에 대해 보증사고 예고 및 알림 문건을 보내는 한편, 2014. 6. 25. 개발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요청의 건(C(주))'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이 중단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 안동시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개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협의한 것과 같이 당사는 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전부 D 현장에서 발생된 대금지급에 사용할 것을 재차 확약하오니 귀사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요청한 하도급대금 지급정지요청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하도급대금 지급정지 철회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여 기성금 전액을 서울보증보험에 송금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