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각 10,718,489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의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이다.
원고
A는 1978. 3.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는 1982. 7.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원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1토지에 인접하여 피고 산하 육군 제51보병사단 169보병연대 C대대가 있는데, 위 군부대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22㎡를 군부대의 영내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8,896㎡와 이 사건 2토지의 곳곳에 병기본 강의장 6동 합계 616㎡, 교통호 1개 200㎡, 개인호 16개 합계 139.52㎡(위 시설물들을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3. 5. 31. 위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161㎡는 인근 병원에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2008.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1,52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2013. 5. 31.까지, 위 1,52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면적은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1,522㎡와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설치된 면적인 955.52㎡에 불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