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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2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C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 시행개발 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8. 31.까지 수행 비서 업무 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3. 5월 임금 2,500,000원, 2013. 6월 임금 2,500,000원, 2013. 7월 임금 2,500,000원, 2013. 8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