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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1 병, 과일 샐러드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2017. 4. 1.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소주 1 병, 닭 발 1접 시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0:50 경 위 가항 기재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 가방에 연장이 있고, 10년 전에 사람을 죽여서 감방에 다녀왔다.

” 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일어서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