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다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끙끙” 앓는 소리를 냈을 뿐인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장소인 ‘E’의 직원인 D는 피고인이 위 E 내에서 소란을 피워 고객들의 항의가 있었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어느 정도 계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E 5층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F 또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는 등 큰 소리를 내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멱살을 잡히고 1층까지 끌려나왔다고 진술한 점, 당시 F의 목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 점,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이 감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