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복사 골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계 남고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 남, 51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21:15 경 부천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