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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0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11. 9.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폭력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17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한 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