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6 2020가단543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119.48㎡를 인도하고,
나.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119.48㎡를 인도하고,
나. 2020.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