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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뉴코아 아울렛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이며 교차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