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3.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아는 설계사들을 불러줄테니 최대한 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목격자 없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한 뒤 입원을 하여 나오는 보험금을 나눠 갖자, 보험가입 전 통장을 만들어 주면, 내가 알아서 보험료를 대납해줄테니 보험금이 나오면 6:4로 나눠 갖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실제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없는 사고를 당했다고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함으로서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보험입원 1일당 약정한 금액만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들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소개한 보험설계사 등과 2014. 4. 30.경 피해자 ㈜D과 월 납입료 30,000원에 질병입원일당 20,000원, 재해입원일당 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E’에 가입하는 등 별지 1 보험가입현황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보험상품(월납입료 총 63만 원)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5. 13.경 부천시 F에 있는 G의원에서 원미산 둘레길 계단에서 셀카를 찍다 뒤로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경요추간판팽윤”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14일을 입원하고, 퇴원 후 2일 만에 다시 H병원으로 옮겨 같은 이유로 같은 진단을 받고 2014. 5. 28.경부터 2014. 7. 18.경까지 44일을 입원하여 2014. 5. 29.경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