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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5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으로부터 2013. 8. 5. 2,000만 원, 2013. 11. 22. 3,040만 원, 2014. 6. 30. 7,000만 원, 2015. 3. 2. 1,000만 원을 총회 용역 비 및 미 입주세대 관리비 등 명목으로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5년 해산총회 회의자료, 제 6호 안건 외부 차입금 및 미지급금 지급 의결 건, 차입금 ㆍ 미지급금 내역서, 수사보고 (D 전화조사), 각 C 구역 지출 내역 현황, 조합의 D 회장에 대한 차입금 중 일부 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추인 결의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