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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2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7.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플랜트 설비 및 각종 산업 및 화공기계의 설계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창원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 폐자원 매매 등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의 절취행위 원고의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C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2012. 1. 28.부터 2013. 11. 18.까지 총 32회에 걸쳐 원고의 위 창원공장 자재보관장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인코넬(Inconel : 비철금속의 일종) 자재 및 가공품을 1톤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398,879,000원 상당의 인코넷 자재 및 가공품 약 21,552.28kg 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의 장물취득 피고는 2012. 1. 28.경 C가 위와 같이 절취한 원고 소유인 인코넷 자재 및 가공품 542.85kg 을 1,90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2012. 1. 28.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시가 398,879,000원 상당의 인코넷 자재 및 가공품 약 21,552.28kg 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2, 3, 4, 5, 6,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절취한 인코넬 자재 및 가공품이 장물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입함으로써 C의 불법행위에 가공하였으므로,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매수한 인코넬 자재 및 가공품이 장물인지 몰랐고, C와 거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적정하게 책정하였으며, 매매대금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