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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DIO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26에 있는 칠보고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 서수원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기 위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