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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004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69,680원과 그 중 17,267,674원에 대하여 2002. 8. 21.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