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D 생) 의 고모부인바, 2007년 경( 피해자가 5~6 세일 무렵) 피해자의 고모인 E과 혼인 하면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서 2차 성징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자( 피해자가 13~14 세일 무렵) 피해자가 성( 性 )에 관한 인지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 이하 ‘ 피해 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년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년 이하 일자 불상 경 삼척시 F 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 당시 13~14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년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년 이하 일자 불상의 늦은 밤 무렵 삼척시 G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5~16 세) 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약 1분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