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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7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연안 자망 어선 C(7.93 톤) 의 선장이고, D, E는 위 C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체장 9cm 미만의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7. 1. 26. 02:44 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이 가리 항에서 위 C(7.93 톤 )에 승선, 출항하여 이 가리 항 동방 약 18해리 해상에 미리 투망해 둔 자망 그물 3 틀을 양망하여 대게 조업을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있던 체장 9cm 미만의 대게 320마리를 자루 5개에 나누어 담아 같은 날 18:45 경 위 이 가리 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장 9.0cm 이하의 대게 32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방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포획한 대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