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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0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2:16 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내 카운터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23 세) 과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칼을 카운터에 내려찍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6)

1. 수사보고( 목록 14)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