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고 목욕용 가운이 풀어 헤쳐 진 채로 피고인의 소파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슬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 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 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