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9민,323]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다른 곳에 있고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재판함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69.2.27. 고지 66마1224 결정(판례카아드 765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2조(8)783면) 1979.8.7. 고지 79마208 결정
주식회사 뉴서울호텔 외 1인
노병연 외 9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79가합132 판결)
이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먼저 이사건 항고인 한국은행의 소송대리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관할권은 광주지방법원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도 속한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광주지방법원 79가합132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들의 주소지가 광주시 및 담양군이고 또한 그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 임이 분명한 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6조 )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467조 2항 ) 이 사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할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항고인 주식회사 뉴서울호텔의 소송대리인의 항고 이유의 요지는, 상대방들(원고들)이 주장하는 항고인들(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항고인들의 두사람의 소송대리인들이 광주로 출장하는 부담과 노력을 고려하여 보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들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지가 서울이고 또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 및 증인등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현저한 손해와 소송의 지연이 초래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67.7.27. 고지 66마1224 결정) 또한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므로써 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66.5.31. 고지 66마337 결정)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사건 항고인측(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방(원고측)의 소송대리인등이 서울로 출장하는 부담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서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