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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6 2014고정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C 대표자이다. 가.

2012. 1. 20.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주)C 서울 사무소에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임차인의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 서울시 서초구 E”, 상호 란에 " F빌딩 2층 G "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장이라고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3. 16.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에서 직원 H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지급명령서에 첨부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관계자인 G의 이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의 서명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사문서위조의 범의 내지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은 그곳에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채무자에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곳으로서 일반인들로서는 그 기재 여하에 따라 채무부담의 여부가 판명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곳인데,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