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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0:57 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번 길 25에 있는 ‘ 한창정보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분로 6에 있는 ‘ 연제 일신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2 쪽)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이 사건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