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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19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달 전에 자신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액 23,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