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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8213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7. 11.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7. 12. 12.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2. 7.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소송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약속어음은 폐기되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