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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9 2013고정37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B’ 등에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연락이 오면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였다가 불상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C과 공모한 다음, 2012. 1. 하순 21: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D과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