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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3:0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두부 김치 1접 시, 소주 1 병, 막걸리 1 병, 카프리 맥주 3 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전 취식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금액이 아주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