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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2가합108066

조합재산청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의 부 C(2011. 12.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0. 6. 8.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전 : 강원도 평창군 D,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펜션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분양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호는 E펜션으로 하고 대표자는 피고가 맡으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양인이 반분하여 공동 출자하고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 혹은 결손금도 양인이 반분한다’는 것이다.

나. 이후 피고와 망인은 영동중기 주식회사와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별지 2, 3 목록 기재 펜션 건물(펜션 3개동, 각 동별 6개실, 총 18호실 및 상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1992. 3. 3. 피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중 이 사건 펜션 2동 103호에 관하여는 현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자, 망인을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업무는 주로 망인이 하였는데, 망인과 피고가 1995. 6.경 작성한 투자정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1990년부터 1992년경까지 총 26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펜션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으로 총 537,300,000원이 납입되고, 그 외 부가세 환급 등 총 수입금액이 586,333,687원이고, 지출금액은 이 사건 펜션 건축공사 및 물품비용 1,731,997,346원이어서 망인과 피고가 각 527,831,830원(= 지출금액 1,731,997,346원 - 수입금액 586,333,687원 ÷ 2)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대금 등으로 588,38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