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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5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자격번호 : C) 소지 자로, 2014. 5. 31.부터 2014. 6. 25.까지 부산 강서구 D 소재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 단청 업) 등록업체인 ‘E 주식회사( 대표 F)’ 의 문화재 수리기술 인력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G) 로 2014. 4. 14. 16:52 경 2,000만원, 2014. 4. 29. 200만원, 2014. 5. 12. 11:09 경 1,370만원을 각각 송금 받고, 위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5. 31.부터 2014. 6. 25.까지 F에게 위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의 고용보험 이력 및 피보험자별 근로 내용 조회서

1. 동의서에 의한 금융기관 회신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문화재 수리업 기술인력 등록 현황) 회신

1. 수사보고( 문화재 수리관련 자격증 대여 비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회사들 “ 문화재 기술자자격 대여” 로 처벌 전력이 있는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F에게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5. 3. 27. 법률 제 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2호, 제 10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