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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7. 05:2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술집 'F' 앞길에 서 있다가 위 술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G(18 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G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G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고인 A과 함께 주먹으로 G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19 세) 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 여, 18세) 의 다리를 발로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과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7. 1. 10. 피해자 G, H을 위하여 각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16. 9.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6. 10. 21. 확정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