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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 피고인은 2017. 1. 30. 00:02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 여, 54세) 이 피해자 E을 차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834』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8. 18:00 경 거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찍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 I(23 세 )에게 지속적으로 째려보면서 “ 니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난다 ”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 싸우고 싶다.

내가 뭐 그러면 안되냐,

마, 씨 발 놈들 아, 담배 좀 내놔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 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53』 피고인은 2017. 5. 17. 21:45 경 거제시 G에 있는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I(23 세) 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시비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