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3. 11.부터, 피고 C...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비즈니스 서비스, 농축산업 생산ㆍ제조ㆍ유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0. 12. 2. 이래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60,000주를 1주당 2,5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 2013. 1. 31.경 잔금으로 145,000,000원 등 주식인수대금 150,000,000원(= 60,000주 × 2,500원)을 완납하여 피고 회사의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3. 2. 5. 피고 회사의 이사로도 취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2. 10.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신이 인수하였던 위 주식을 다시 피고 회사에게 환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buy-back 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와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피고 회사의 주식을 피고 회사가 buy-back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인수주식 : 피고 회사 보통주 60,000주(액면가 5,000원)
2. 인수조건 :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나. 인수가격은 주당 2,500원(총액 1억 5,000만 원)
다. 인수방법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성립
라. 피고 회사가 수시로 입금을 통해 분할 인수도 가능
마. 동 계약 체결 1년 이내 원고는 매각취소 불가
3. 기타 조항 : 피고 회사가 상기 제2항을 1년 이내 실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피고 B)가 채권채무형식으로 인수의무를 가지며 세부 인수조건과 방법은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