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1 2018가합6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2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용품 및 조명기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3.경 및 2017. 11. 14.경 피고가 신축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원고가 조명기구를 납품하면, 피고가 납품이 완료된 다음 달 말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2017.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에게 540,591,15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7.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58,358,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2,232,800원(= 540,591,150원 - 258,358,3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조명기구에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이를 보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납품한 조명기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