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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4. 18:15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67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100m 가량 운전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신2차아파트 방면에서 진건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