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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8. 경 피해 자인 C( 여, 37세 )에게 돈을 빌려 주고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며 고리를 뜯어 오던 중, 2016. 12. 29. 13:30 경 대구 수성구 D 3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생수가 들어 있는 PT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을 2~3 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9. 1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직접 주사해 주어 C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택 내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0. 19:55 경 대구 수성구 D 내에서, 필로폰 각 1.90g, 0.54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2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 5ml 가 담긴 플라스틱 병 1개를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9. 00:02 경 제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형태로 말은 은박지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어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39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