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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해자 F은 위 E 투명개발위원회 위원장(위 E 투명개발위원회를 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 22.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무실에서 ‘이 사건 위원회는 재개발구역의 정비업체에서 2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함.’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메세지를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등 접수), H, I, J, K, L, M의 각 확인서, F의 고소취하예정확인서

1. 각 문자내용

1. 서면결의철회서, 조합장해임총회 모든 서면 결의서철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및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