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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6 2014가단972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1. 5. 피고 B에게 변제기일 2004. 11. 5., 이자 월 5%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당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증서 위조 주장 피고들은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 등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들의 인감도장이고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발행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차용금증서에 임의로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11. 5.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4. 8. 21.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면책 주장 피고 B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가 위 면책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B가 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악의로 위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대여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