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경 주식회사 C(그 후 2002. 3. 1.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하 ‘C’라 한다)와 대출한도 3백만 원으로 하여, 2001. 10. 10. 주식회사 E(그 후 2002. 3. 1. 주식회사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하 ‘E’라 한다)와 대출한도 2백만 원으로 하여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한도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C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1. 10. 8.자 대출원리금 채권 3,322,963원{= 원금 3,000,000원 이자 322,963원(2002. 10. 27. 기준)}을 2002. 10. 28.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2. 10.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다. E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1. 10. 10.자 대출원리금 채권 2,432,298원{= 원금 2,000,000원 이자 945,715원(2002. 10. 28. 기준)}을 2002. 10. 28.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8.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2. 9. 18. 원고 승계참가인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포함하여 자신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들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각 채권의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4. 19.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2. 15.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