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06. 선고 2014가합105074 판결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국승]

제목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건

2014가합105074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피고는 체납자인 소외 BB밸브 주식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회사의 체납 상당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BB밸브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

BB밸브 주식회사(이하 'BB밸브'라 합니다)는 2014. 5. 14. 현재 아래와 같이 총 O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가산금OOOO원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 BB밸브 주식회사의 2014. 5. 14. 현재 국세 체납액 – 생략

나.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매출 거래대금 채권 발생

피고는 'CCC'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BB밸브는 CCC에게 상품 등을 매출하고 있어, BB밸브의 피고(CCC)에 대한 매출 거래 대금 채권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BB밸브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3. 5. 21.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BB밸브에게 미지급한 거래 대금과 향후 발생될 지급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3. 5. 24.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3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그 후, BB밸브의 체납 국세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2014. 3. 6.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거래 대금채권을 추가로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4. 3. 10.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4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요구 및 피고의 추심 불용

원고의 채권 압류 통지 이후 2014. 3. 기준으로 피고가 BB밸브에게 미지급하여 BB밸브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거래 대금 채권은 OOOO원이며(갑 제5호증 미지급금 잔액 조회 요청서 및 회신서 참조), 그 명세는 <표2>와 같습니다.(갑 제6호증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표2>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 명세 – 생략

원고는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2014. 4. 21.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4. 4.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갑 제7호증의 1 채무이행최고서, 갑 제7호증의 2 우편물배달증명서 참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거래 대금 중 체납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