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정6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일을 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20:20경부터 같은날 21: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가 여관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죽고 싶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팬티만 입은 채 여관 복도 및 카운터 등을 돌아다니고 피고인이 묵고 있는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한시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이 씨발 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가라.

이 좃같은 새끼야 마음잡고 살려고 하는데 조용히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약10여분간 욕설을 하는 등 C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장시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여 우울한 마음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술에서 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