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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C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어 같은 날 15:00~16: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서 B이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제10786호)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2012. 6. 8.) 전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

벌금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