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67]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실제와 사소한 차이가 있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건물의 실제의 지번이 240번지인 것을 착오로 같은동 242번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 보존등기내용은 그 지번표시에 있어 사소한 차가 있으나 이는 등기신청인이 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의사로 한 등기로서 대체로 위 건물을 표시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위 건물에 대한 동일성을 실치 않는 보존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후에 한 경정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고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한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여기 그대로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는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2회),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 동 제2,3호증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2,3호 각증을 제출하고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호증의 1,2는 성립을 시인, 동 제3호증의 2, 동 제4호증의 2는 각 공성부분만 시인, 동 제3호증의 1, 동 제4호증의 1, 동 제7호증은 각 부지라 진술하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1(1회)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 태평동 240번지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일동 건평 15평 4합(건평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의 본건 건물은 원래 소외 2 소유로서 미등기인 것을 원고는 단기 4287.10.11. 동 건물대지(귀속재산) 권리와 합하여 대금 30만환에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동년 10.15.에 원고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던 바, 당시 우 건물부지번호를 전주시 태평동 342번지로 착오기재하였다가 후에 이를 발견하고 동년 12.6.에 경정등기를 완료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 앞서 단기 4287.3.9.에 소외 2로부터 본건 건물을 동 대지권리와 합하여 대금 145,000환에 매수하여(동 매매계약의 해제여부에 대하여는 불문함) 전시 원고의 보존등기후인 동년 11.2.에 피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소외 2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후 동년 11.4.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번복할 만한 증좌없다.
연이면 서상 인정한 본건 건물에 간하여 이중된 원·피고간의 소유권보존등기 효력의 우열에 간한 문제는 부동산등기용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 선후(단 실질적 요건을 구비할 경우임)에 따라 결정할 것인 바 피고는 전시 원고가 한 본건 건물에 대한 보전등기는 그 지번이 실제와 부합치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후에 한 전시 경정등기는 효력이 소급치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안컨대 무릇 부동산의 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특정하여 부동산용지의 등기 원칙상 정확히 기재함을 요하고 등기부상 기재와 실제의 목적물과 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반면에 보존등기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성을 실치 아니하는 정도로서 대체로 표시하고저 한 부동산의 등기로 인정될 경우에는 유효하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 원고가 단기 4287.10.15.에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그 지번이 실제는 전주시 태평동 240번지임을 착오에 의하여 전주시 태평동 「242」번지로 표시등기하였으며 그 후 세무서비치의 토지대장과 전주시 담보직원의 실지현장조사결과에 의하여 동 지번이 전주시 태평동「240」번지임을 발견하고 동년 12.6.에 경정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전단 인정사실과 성립에 상쟁없는 갑 제6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우와 여히 원고의 보존등기내용이 그 지번표시에 있어 사소한 차가 있으나 이는 본시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의사로 한 등기로서 대체로 본건 건물을 표시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본건 건물에 대한 동일성을 실치 않는 보존등기라 할 것이니 원고의 전시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기후에 한 경정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서상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후에 유효한 보존등기를 필한 이상 그 후에 있어서 한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전시 인정의 각 등기는 동 등기원인인 매매계약해제여부를 불문하고 당연무효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연이 피고가 본건 건물의 별지도면표시「나」부분 건평 11평 5합 5작을 원고의 서상 보존등기 이전부터 점유사용중임은 피고가 이를 시인하는 바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전시 등기일자 이후에 있어서의 피고의 본건 건물의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동 건물을 명도하고 또 동 일자이후 명도시까지 가임상당의 손해를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 손해액산정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매월 가임은 금 6,000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가옥의 명도 및 우 인정의 가임손해액 범위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기여의 청구는 실당타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동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