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경찰이 형집행 장 없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구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 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01:1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사우나 6 층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수배 (400 만 원) 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후 H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는데, 임의 동행을 거부하여 출동 경찰관인 H 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재차 수배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갑자기 순경 I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I, 순경 J에 의하여 벌금 수배자인 A이 체포되려 하자 흥분하여 “ 왜 우리 형이 지구대로 가야 하냐.
씨 발 놈들 아. 나도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나도 잡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