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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3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등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인 ‘G’ 등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을 총괄하는 총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14. 9. 2.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약 3,902,663,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G의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3. 중순경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