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1. 기초사실 부분을 아래 2.와 같이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제4쪽 제4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쪽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며, 제6쪽 제9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3.의 내용을, 제7쪽 제19행의 ‘뿐이고’ 다음에 ‘C영농조합법인의’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기초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은 2010. 10. 5. 양돈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D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영농조합이고, L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고 한다)은 2011. 4. 28. 당시 C영농조합법인의 이사, 감사였던 H, M, N, O가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서 양돈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광주 서구 P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한 영농조합이며, 주식회사 E은 2012. 11. 28. 농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영농조합의 양돈사육 및 판매업에 투자를 한 후 이 사건 영농조합을 위하여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다가 2012. 9. 8. C영농조합법인의 등기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후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를 거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영농조합에 2012. 1. 6. 2,000만 원, 2012. 1. 20. 3,000만 원, 2012. 5. 3.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투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8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